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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사를 가거나 계속 거주를 해야 할 상황에서의 내용을 알아보고 글을 작성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조건하에 연장 계약을 합니다
연장 계약을 할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보이는데 기존 임대기간이 끝나고 집값 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 현저히 낮게 책정이 되었을 때는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올리려고 할 겁니다
2022.10.19 - [분류 전체보기] - 깡통전세 사고대책 방안
전월세 재계약 시 알아야 할 사항 정리
1. 집주인 맘대로 보증금을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많이 올리고 싶겠지만 법으로 정한 임대료 상한액은 5%로 정해놨습니다
5% 인상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책정을 해야 합니다
2.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이면 따로 계약서 작성을 안 해도 되고 확정일자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추가된 금액만큼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3.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서 작성할 때 복비는 누가 내죠?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기존과 같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안 썼을 때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고 임대인은 불리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임차인이 새로 계약서를 안썼을 때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이 언제든지 미리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 계약기간 동안 관계가 유지되고 중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니다
4. 재계약서 작성 복비는?
재계약서를 작성을 할 경우에 동네 부동산에 가셔서 대화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찾아가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대서료 개념으로 보통 10만 원 정도를 각각 부담하는데 부동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자주 묻는 내용을 글로 작성해봤습니다
다양한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